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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봉사단 운영 규정

사회봉사단 운영 규정

전면개정 2023.03.01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우리 대학의 학훈 및 교육목표에 따라 설치된 영진 사회봉사단(이하 “봉사단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

  • 1봉사단에 단장 1인을 두며, 단장은 본 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 • 2봉사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단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3조(업무)

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  • 1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계획 수립
  • 2사회봉사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
  • 3사회봉사 활동의 시행 및 평가
  • 4사회봉사 관련 교육 시행
  • 5사회봉사 관리 및 학점 부여
  • 6그 밖의 사회봉사 활동 관련 사항

제4조(운영)

  • 1단장은 봉사단을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2봉사단의 직원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행정업무를 처리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)

  • 1봉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• 2위원회 위원장은 봉사단장이 되며, 위원은 봉사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 • 3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• 1. 봉사단의 기본 운영계획 수립
    • 2. 봉사단의 사업계획
    • 3.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봉사기관의 선정
    • 4. 그 밖의 봉사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 • 5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봉사단의 직원으로 한다.

제6조(경비 등)

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
제7조(시행세칙)

이 규정 외의 봉사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
부 칙

  • 1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  • 1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  • 1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  • 1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